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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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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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정관
3.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4.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재무상태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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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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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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