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4조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조합공동사업법인가입등기사항증명서이사회의사록제9의4조총회의사록재무상태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정관
3.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4.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재무상태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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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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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