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5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조합협의회단위로구성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해양수산부장관이수산물가공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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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합협의회는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구성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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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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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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