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신고이내엔지니어링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신고증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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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2025.12.2>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⑤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⑥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⑦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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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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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의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필요한 직무로 다른 업체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며, 무관한 직무면 금지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산림기술자의 다른 업체 취업은 자격 요구 직무면 이중 취업이고, 무관한 직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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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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