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지원센터엔지니어링기술산업통상부장관연구ㆍ개발대통령령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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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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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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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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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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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