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2024.11.13>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물류터미널의 종류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24.11.13>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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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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