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5.8.6>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6>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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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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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수료
신청내용 | 금액(1건당)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법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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