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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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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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