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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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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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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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처분신청서 등제29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제29조의2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제30조 · 증표제31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3조 · 자본비용의 기간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