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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10조 · 재정지원 대상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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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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