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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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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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구분 | 설비기준 1. 구조의 내구력 2.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 3.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4. 화물취급장 5. 창고 또는 배송센터 6. 주차장 | ○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가. 구내차도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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