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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 ·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4.1>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1>
1.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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