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5.11.25>
②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