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 모두사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아니 하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이경 우그가중한기간을합산한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 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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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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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