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삭제<2026.3.12>
2.삭제<2023.7.10>
3.삭제<2023.7.10>
4.삭제<2026.3.12>
5.삭제<2026.4.7>
6.삭제<2023.7.10>
7.삭제<2023.7.10>
8.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삭제<2023.7.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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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제29조의2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제30조 · 증표제31조 · 수수료제33조 ·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4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