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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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삭제<2026.3.12>
2.삭제<2023.7.10>
3.삭제<2023.7.10>
4.삭제<2026.3.12>
5.삭제<2026.4.7>
6.삭제<2023.7.10>
7.삭제<2023.7.10>
8.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삭제<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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