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삭제 <2026.3.12>
2.삭제 <2023.7.10>
3.삭제 <2023.7.10>
4.삭제 <2026.3.12>
5.삭제 <2026.4.7>
6.삭제 <2023.7.10>
7.삭제 <2023.7.10>
8.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