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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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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0.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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