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6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5.4.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스마트물류센터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가 적절할 것
3.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와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4.스마트물류센터인증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수행능력이 있을 것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1.신청 기간 및 방법
2.지정 기준
3.평가 방법 및 절차
4.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