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복합개발시행자선정심의위원회토지공모국토교통부장관이공모참가자격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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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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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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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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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