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