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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4조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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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 2021.10.12>
1.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0>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0>
1.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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