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개정 2020.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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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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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1. 임업기계 구분 | 범위 임업용 동력기계톱 | 체인톱날, 가이드 바(guide bar: 이동 방향 제한 장치), 브레이크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 등을 하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동력천공기 | 나무주사를 사용한 방제작업, 종균 접종 등을 목적으로 나무에 일정한 깊이의 구멍을 뚫는 휴대형 기계…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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