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1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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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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