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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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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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1.23, 2016.12.29, 2022.4.7>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영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한다)
3.삭제<2016.12.29>
4.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②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29, 2022.4.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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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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