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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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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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5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22. 4. 7.>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신고번호 | 최초 | | 신고일 | 최초 | 변경 |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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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6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22. 4. 7.>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일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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