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품질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12, 2016.12.29>
1.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다.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삭제 <2016.12.29>
2.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5.3.12>
1.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임야대장
3.임야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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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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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7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25. 3. 12.>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생산자 또는 수입자) |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
제25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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