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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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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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서류
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에 관한 서류
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그 밖에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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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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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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