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서류
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에 관한 서류
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그 밖에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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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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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3 ·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6. 12. 29.>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 신고기관(명칭) |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프로그램 개 요 | 교육분야 | 교육시간 |…
제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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