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2조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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