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1.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공원구역의 면적
4.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지정연월일
9.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30>
1.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