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