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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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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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