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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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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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 기준요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 토지의 개간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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