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공원시설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공원시설사용료공단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원관리청홈페이지인터넷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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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2019.12.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1.10.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25.10.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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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을 사용해도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을 사용해도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는 야영장·대피소·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받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는 야영장·대피소·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받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공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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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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