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공원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공원구역의 면적
3.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명칭 또는 종류
나.규모
다.공원자원의 현황
라.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관리자 및 관리방침
5.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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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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