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공원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공원구역의 면적.
공원계획의 고시공원구역공원계획명칭종류면적규모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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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공원구역의 면적
3.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명칭 또는 종류
나.규모
다.공원자원의 현황
라.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관리자 및 관리방침
5.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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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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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공원구역의 면적.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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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