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1.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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