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9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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