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9(총회)
①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