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2017.3.9>
②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20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