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2017.3.9>
②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2017.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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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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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7 ·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7서식] <개정 2017. 3. 9.>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시행일: . . ( 년) 수 신: 참 조: 제 목: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8 ·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17. 3. 9.>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 통보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시설·지역명 | 조치 결과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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