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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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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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