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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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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2017.7.26>
1.예방단계
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대비단계
가.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대응단계
가.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복구단계
가.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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