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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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2017.7.26>
1.예방단계
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대비단계
가.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대응단계
가.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복구단계
가.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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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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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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