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
2.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복구단계: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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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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