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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 ·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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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인명 피해
2.방역 및 의료
3.재해쓰레기 처리
4.자원봉사
5.도로
6.산사태
7.상수도
8.이재민 구호
9.하천시설
10.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수리시설
12.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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