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8.4, 2024.2.16>
1.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7.3.9>
1.사업계획서
2.사업위치도
3.현황 사진
4.설계도서
5.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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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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