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시ㆍ도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사전심의본부장사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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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8.4, 2024.2.16>
1.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7.3.9>
1.사업계획서
2.사업위치도
3.현황 사진
4.설계도서
5.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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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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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