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시ㆍ도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사전심의본부장사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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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8.4, 2024.2.16>
1.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7.3.9>
1.사업계획서
2.사업위치도
3.현황 사진
4.설계도서
5.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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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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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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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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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