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막이판
2.역류방지 밸브
3.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3.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