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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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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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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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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