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7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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