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지방자치단체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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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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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 이행상황 관리대장제1조의5 · 사업 착공 등의 통보제1조의6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제1조의7 ·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제1조의8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2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등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제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제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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