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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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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지방자치단체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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