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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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지방자치단체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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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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