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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 ·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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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8.1.18, 2024.2.16>
1.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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