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8.1.18, 2024.2.16>
1.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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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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