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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7의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7조
· 임원의 임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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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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