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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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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1.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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