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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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1.>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 (앞쪽) 관리번호 | | | 위 치 | | 현황 | 고립 예상지역 | 가구/명 | 구조대책 | 취사 구호세트 장비(대) | 구조요원(명) | | | 교통 두절 예상지역 | 도로명 | 두절 시작 지점 ~ 끝 지점 |…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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