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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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