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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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 · 사업 착공 등의 통보제1조의6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제1조의7 ·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제1조의8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제2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제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제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제4조의5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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