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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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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요양보상
2.장해보상
3.장례보상
4.유족보상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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