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요양보상
2.장해보상
3.장례보상
4.유족보상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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