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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6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 수수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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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2(수수료)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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