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4의2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 요약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등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중앙관서출납공무원하여금정부보관금수불현황보관금현황보고재정경제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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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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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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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